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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렵거나 금전적으로 위기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바로 지원받아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우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은 생계에 위기상황이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의 가구원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외에도 단전, 가스, 겨울철 난방 등 자원 사용료 지원 부터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대상 범위가 넓으니 확인하시고 생계지원금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이 해당이 된다해서 바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과 지역별 재산,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정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대상이 확정됩니다.

 

과연 소득과 지역별 재산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기준

우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 일 경우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별로 소득 금액의 기준이 다른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주거용 재산일 시 공제한도액 그리고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재산이 계산되었다면 아래 지역별 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 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 1억 3,000만 원 이하

또한 예적금을 포함한 현금, 주식, 투자 등 금융재산의 경우 보유 재산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선정기준을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간단히 선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역시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지원 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623,300
  • 2인 가구 : 1,036,800
  • 3인 가구 : 1,330,400
  • 4인 가구 : 1,620,200
  • 5인 가구 : 1,899,200
  • 6인 가구 : 2,168,300

만약 7인 가구 이상 일 경우 가구원 1인당 263,900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