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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료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자격을 빠르게 확인 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중위소득 47%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주거급여 지급현황(단위 : 만원)

주거급여 지급현황(출처:마이홈포털)

 

혹여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위와 같이 진행하신 후 자세히 보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찾는 방법 : 주소 입력 후 검색 > 우측 '더 보기' 클릭

 

 신청절차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조사를 진행 >

 

조사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급 결정 시 매월 15일에 지급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재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준비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단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상 한 되는 기준 임대료 (가구별/지역별, 단위 : 원)

  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 그 외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 자가가구 - 주거 수리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단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용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2.  
  3.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4.  
  5.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