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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료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자격을 빠르게 확인 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중위소득 47%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주거급여 지급현황(단위 : 만원)
주거급여 지급현황(출처:마이홈포털)
혹여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위와 같이 진행하신 후 자세히 보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찾는 방법 : 주소 입력 후 검색 > 우측 '더 보기' 클릭
☞ 신청절차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조사를 진행 >
조사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급 결정 시 매월 15일에 지급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재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준비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단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상 한 되는 기준 임대료 (가구별/지역별, 단위 : 원)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2. 자가가구 - 주거 수리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단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용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