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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임플란트 보험은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윗니나 아랫니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일부 치아가 없어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입니다.)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임플란트, 틀니 지원 신청방법
>>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됩니다!!
1) 방문신청(각 시군구청 )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등록한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고,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접수 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플란트, 틀니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와 부분 틀니는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를 할 때 필요한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윗턱, 아래턱 당)에 1회만 가능합니다.
틀니는 7년에 1회만 적용이 가능하며, 구강 상태가 변화가 심각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분의 부주의로 틀니를 새로 제작하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틀니를 장착한 후에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에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단, 진찰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