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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을 현금화하거나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주택연금 조건,종류,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주택소유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특히 재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적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소유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연금 지급은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되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그 주택은 보증기관에 귀속됩니다.
주택연금 조건
가입연령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가입주택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시가 12~13억 수준)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매각하면 가능
가입 대상 주택
일반주택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확정기간방식 제외)
복합용도주택(상가주택, 단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면적 비율이 1/2이상)
가입주택(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있는경우는 가입불가
*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월세(보증금X)로 이용시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 1주택자 또는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지급방식 |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혼합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 전후후박형(지급유형 변경 가능)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출한도를 전액 인출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지급방식 | 대출상환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변경 불가) |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높은 수준으로 연급을 지급합니다.
인출한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되며,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지급방식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변경 불가)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급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일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만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기간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자의 요건을 심사한 후,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보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주택연금을 실행하게 됩니다.
방문신청
주택금융공사(지사)에서 방문/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으로 주택연금 가입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직원이 입력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을 드려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등록 생략하시고 추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가격은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 기준이므로 인터넷 접수신청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