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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ㅣ 8월 23일부터 지급절차 시작
ㅣ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
ㅣ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ㅣ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 원,
상위 10%는 598만 원이었다
ㅣ내가 받을 수 있는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
하고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신청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 환급금 신청절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네이버ㆍ카톡 / 간편 인증서 가능)
→ 환급금 조회/신청
■ 건강보험 자격사항 신청절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네이버ㆍ카톡 / 간편인증서 가능) →
자격조회 → 자격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절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네이버ㆍ카톡 / 간편인증서 가능)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③ 민간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
④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
선택 → 신청하기
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환급계좌정보에서 은행계좌 등
입력 → 신청
⑦ 신청 완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완료
■ 본인부담상환액의 시기, 적용기준
ㅣ개인별 상환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
소득신고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
ㅣ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어 적용
ㅣ건강보험료 부담수준(2023년 기준)
-소득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2만원 / 6~7분위 303만원
-8분위 414만원 / 9분위 497만원
-10분위 780만원 적용
ㅣ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 134만원 / 2~3분위 168만원
-4~5분위 227만원 / 6~7분위 375만원
-8분위 538만원 / 9분위 646만원
-10분위 1014만원 적용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ㅣ환자가 입원할 경우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
하면 진료비 수납시 그 초과분은 본인이 납부
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
는것을 사전급여라고 한다.
ㅣ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상한액 최고 금액인 7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ㅣ단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사전급여 지급 방식
을 변경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
우 청구월로부터 4~5개월 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신청을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고 인터넷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을 받은 경우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