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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부터 다자녀로 개정이 되는데요,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2자녀 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에 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고, 2자녀 부터 특별공급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게 되고, 정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정책입니다.
2자녀 부터 다자녀로 통일되어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국토부는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정책을 내보였습니다.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4가지
1. 소득, 자산 요건 완화
대책 발표일 이후(2023.3.28)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씩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2. 입주자 선정 시
입주자 선정시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3. 다자녀 특별 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 ↔ 3자녀간 10점)
4.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됩니다.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현) 1~2인 가구와도 경쟁➜ (개선)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5. 청년. 대학생 제도개선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 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6. 다자녀 우선공급에 조손가구 포함
현행은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 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손가정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내용으로,
다자녀 우선공급에 '조손가구'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합니다.
개선내용
1. 공급방식 -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2. 특화설계 -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등 )제공
3. 입주대상 -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자산 -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3.61억원
4.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