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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곧 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모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한 사람은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조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엔데믹 선언 인후 1,000명대를 유지하던 것이 현재는 5~6만 명이 되어가며 최대 8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7일 격리하던 것이 5일 격리 권고로 변하였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에는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확진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88,753 | 26,673 |
2인 | 123,511 | 68,365 |
3인 | 157,684 | 121,134 |
4인 | 191,845 | 151,50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조회 안내🔽
격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확진시 전송되는 문자의 URL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으며 전화 혹은 대리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격리하신 후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예정이시라면 꼭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격리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직접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활지원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399번으로 전화문의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만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정 내 다른 성인 격리자 혹은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매우 간단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위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딱 1개만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바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 시 인증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위암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현금지급으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대략 1인 기준으로 1일 2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가구 내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꼭 위에서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