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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밤샘 논의 끝에 2023년 대비 2.5%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4 최저임금 시급과 실수령액을 빠르게 알려드리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 결정 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되어 9,860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는데, 2024년 인상률은 그보다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을 넘을지가 이번 논의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기대하셨던 근로자분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의 실시 근거를 두게 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 임금법을 공포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국민에게 바로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or 월), 단위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시간급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의 심의 요청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름)
2.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안건을 상정한 뒤 회의의 결정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한다. 심의에서 요구되는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의견 청취를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4.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이때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혹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에서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 이유가 인정되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고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한다.
5.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그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