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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한 노후를 위해 은퇴하시고 다들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국민연금(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한 생각,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266만원까지 수령액이 올랐으며, 기준에만 해당된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누구나 간단하게 알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수령액 확인하셔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이 2,500,000원이고 20년 납입했을 경우 월에 524,97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한데,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없이 진행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 진행 후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보시려면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예를 들어 1967년생이시라면 노령연급의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십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9세에 지급 가능하시구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 개시 연령 대비 조기수급 시기 | 감액 비율 |
-5년 | -30% |
-4년 | -20%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조기수령의 경우또한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 받으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