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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적금 같은 제도로 내가 낸 금액에 최소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조건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희망저축계좌는 희망과 행복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근로자는 일하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 2로 분리됩니다. 신청대상이 다르니 조건에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1. 희망저축계좌 1

- 소득기준 :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의소득 40%의 60% 이상

-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활동 :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 2

- 소득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기준 : 현재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1. 희망저축계좌 1

- 2023년 8월 1일(화) ~ 8월 11일(금)

2. 희망저축계좌 2

- 2023년 8월 1일(화) ~ 8월 23일(수)

 

지원내용

1. 희망저축계좌 1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일 저축 10만 원을 하면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하여 3년간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1,440만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3년간 넣으면 총 36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꼭 지원을 하시는게 좋겠죠?

2. 희망저축계좌 2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보다는 장려금이 10만 원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3년 후 총 720만 원의 금액과 추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된다면 가족 중 일을 하는 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사후 관리합니다.

행복저축계좌 총정리

행복저축계좌는 혜택이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