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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인데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이 최종 확정되었으니,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고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확인해 주세요.
(PC → 아래 링크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클릭 → 근로장려금 최종일 확인)
(스마트폰 → 아래 링크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 심사진행상황 클릭 → 근로장려금 최종일 확인)
또한 기한 후(6.1 ~ 11.30)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9.1 ~ 9.15일 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럼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년과 2023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낮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빚이 있다고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X (근무월수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이걸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값의 35%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학금 > 근로장려금제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3.05.01.(월) ~ 05.31.(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3.06.01(목) ~ 11.30(목)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지급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2023. 8. 29. (화)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분- 2023.09.01.(금) ~ 09.15.(금)
하반기 분- 2024.03.01.(목)~ 03.15.(목)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분) : 2023. 12월 중
🙋 (하반기 분) : 2024. 6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문자로 신청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ARS 신청시
1544-9944로 전화 → (발신 번호가 다르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사는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바로 신청
👉 손택스 신청시 (홈택스 앱)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
✋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후 우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