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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1분이라도 무조건 과태료" 주민 신고제 시작 언제부터??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5대 구역 외에도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까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모든 국민이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이 개통 될 예정이고 "인도" 신고기능 개통 전까지는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 중 "기타"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요건이 맞고 위법인 것이 확인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이‘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국민이 불법주정차 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차를 두고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지자체별로 신고기준을 1분으로 통일하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각 지자체가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해온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뀝니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일원화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시간, 그리고 대상지역에 따라 다르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되는데 만약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했다면 과태료에 1만원이 더 부과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해 과태료가 부과 됐다면 기한내 자진납부를 해 20% 감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클릭 >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 조회기간 선택 후 주민/법인번호 확인하고 검색 >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확인
위와 같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변경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기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