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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한국의 예금 보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10월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5천만 원의 현재 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1억 원 이상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도를 올리는 데 대한 주장은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때부터 1인당 GDP가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예금 비율이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려면 예금보험 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금융 회사에게 더 높은 예금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대출 이자율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VB 사건 중 언급된 전액 예금 보호 아이디어는 이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IMF 위기 동안 전액 보호에 대한 선례가 있었지만, 현재 전액 예금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10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