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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이 정책은 예술가나 장애인과 같은 일부 취약계층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 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가. 2023. 6.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나. 2023.6.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 대상자 : 19세 미만 또는 성범제자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에서 예외 됩니다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지급가능합니다.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2회 분할로 회당 7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 자 정보제공 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시에만 해당)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