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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과연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우리 집 소득재산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입니다. 해당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여부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족 단위로 선정되며, 가족 중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기간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불명등록자, 노숙자 등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실제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받지 않음

 

👉🏻 필요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신청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혜택을 통합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원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 통합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자 주민센터 방문상담 : 사회복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및 제출
  2. 주민센터에서 신청 등록 후 시군구로 접수처리
  3. 시군구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통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1차 상담을 진행하시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전화상담으로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한 번에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경우,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로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만 만족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소득 및 재산

신청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선정됩니다.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확인되지만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생계,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일부 폐지가 되어 의료급여 선정 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