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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하지 않은 금액이 총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환급금(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환급금(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못한 과다진단금이 있다면 당연히 환급받아야겠죠.
지금부터 5분만 따라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을 조회해 보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이란?
환급금(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매해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총금액이 공단에서 지정해 놓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한 부담을 대신 지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입원일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 원 | 128만 원 |
2~3분위 | 103만 원 | 160만 원 |
4~5분위 | 155만 원 | 217만 원 |
6~7분위 | 289만 원 | |
8분위 | 360만 원 | |
9분위 | 433만 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락을 받으신 분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을 하여 신청이 가능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환급금 조회 /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②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③ 환급금 조회 / 신청을 누릅니다.
저의 환급금은 737,550원 이나 되다니!! 개이득이네요!!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소멸 시기가 있나요?
A : 보험료 납부일자로 부터 3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 환급금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가족모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 : 본인 것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