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오납된 세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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