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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바우처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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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바우처 : 최대 64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는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상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 예정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청은 1회만 가능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필요한 증빙 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서비스 유형 및 이용 요금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1회 기준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0 ~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