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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친인척 및 조부모가 만 24~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매달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행되었습니다. 손주 보면서 용돈 받는 방법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올해 4300명 규모로 이어간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이들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코드를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점을 감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 등에 관한 의견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