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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 중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하는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 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19~34세의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4000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