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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와 2차로 지원방식을 이원화했다.
1차 접수는 오는 4월 20일까지 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3일까지 신청된 약 11만7천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또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두달간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