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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1월 29일 9시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자금한도, 상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이수 교육 뿐만 아니라 특별 금리인하제도,  신청서류까지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원 자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지원자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되는 업체라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 됩니다.

 

두 번째, 세부요건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교육이며, 온라인으로 상시 들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이수하셔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은 신용의 의미, 신용이 나쁠 때의 불이익, 무료 신용점수 조회 방법,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팁,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 2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인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과정이 비대면으로 간편히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 서면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양식 및 예시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zip
0.04MB

 

 

3.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

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합니다.

 

현재 ‘24년 1분기 대출금리는 3.89%이니 총 5.49% 예상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 될 경우 금리를 0.5%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용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하도를 부여해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융자범위(사용용도)로는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되니, 기존에 해당 대출을 받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방법 

거치기간은 총 2년이며 이후 자금 지원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금 잔액은 물론 회차별 상환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법, 거치기간을 입력하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며, 출력 또는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2024년 새롭게 더 도약할 소상공인 분들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히 신청하여 지원자로 선정되시길 바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