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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별로 없는데 물가는 오르고 월세도 내야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생애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과 금리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주택도시기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지 않은 자  (차주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

 

 

 

학자금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함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함 (2023년 기준) 

 

▼ 자산심사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우대형 or 일반형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자 

 

 

♣우대형 설명 더 자세히 보기  (확인서류)

 

 

 (일반형)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관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함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1. 임차 전용면적 2. 임차보증금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함

 

 

1. 임차 전용면적은 면적이  85㎡이하(약 25평)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30평) 이하까지 가능

 

 

2.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기간 등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됨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된 경우: 경미금리 0.1% 부과 

 

- 1천만원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 당초 금리의 2.0%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에서 가능      *이용가능지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기금 수탁은행 (지점찾기)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준비서류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등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아래의 서류 중 택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1) 

 

 

 

• (사업소득) 아래의 서류 중 택 1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대출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출심사에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에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